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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숨진 15개월 딸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부모…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번호는?
작성자
희망조약돌
작성일
22-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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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국내구호전문 NGO단체 희망조약돌입니다.

지난 23일,

누리꾼들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충격적인 기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숨지자

무려 3년 가까이 빌라 옥상 등에 숨겨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뼈에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숨진 여아의 친모 A씨를 최근 입건했으며,

지난해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 역시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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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해진 참담한 소식에 정말 많은 분께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희망조약돌은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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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시절 겪은 학대의 기억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한 상당수의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동학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주변 아이들이

아동학대 의심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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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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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兒童虐待)란? "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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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및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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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아이들을 향한 학대 행위는

어린이집, 학교 등 아이들이 속한

어느 장소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대 방식 또한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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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할 경우,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를 밝히고 피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신고합니다.

더불어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으면

국번 없이 112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감이 없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자료 및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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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희망조약돌은 밝은 미래의 씨앗인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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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학대위험아동 지킴이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더 이상 아이들이 학대라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상처입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과

폭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잃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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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후원단체 희망조약돌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지원 캠페인

“수아(가명)야, 네 잘못이 아니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조약돌과 함께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두 발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 희망조약돌 학대피해아동 지원 캠페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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